<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간편 인증 PASS 등등(민원 24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간편 인증서)을
이용해 로그인하고 예상 노령연금 클릭하거나 노후준비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내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일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어플(앱)이 아닌 웹사이트에서는
네이버에 국민연금 검색! 하고 국민연금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하게 될 거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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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했어야만 수령가능하고
국민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자.
(추후납부는 현재 10년 미만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됨)
국민추후납부란 납부예외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면 납부할수 있도록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수령할때 연금액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중단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형편이 좋아져서 한꺼번에 낼수 있을때 납부하여 ,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려 추후 국민연금 수급시 연금예상액을 늘려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기간이 길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소 납부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면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 납부 기간 10년을 맞추어야 하는 사람들은 추후납부를 통해 그 기간을 맞출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은 10년 미만 입니다.국민연급법 개정안이 작년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개정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 기간은 올해 2021년 1월 1일 부터 10년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10년 이상도 가능했으나 , 예전에 일부 부유층 사람들이 가입 수급연령인 만 60세에 임박해서 고액 추후납부를 하고 연금 수령액을 대폭 늘리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납부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한것 같습니다.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은 추납보험료를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와 인터넷, CD기 ,가상계좌 납부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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